콘텐츠 임팩트 이용약관 — 환불 관련 종전 규정 보관본 적용 대상: 첫 유료 결제가 환불 규정 개정 시행 전에 있었던 기존 회원의 모든 결제(갱신 결제 포함) —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 보관일: 2026년 8월 12일 이 문서는 환불 규정 개정 시행 전에 첫 유료 결제를 한 기존 회원에게 계속 적용되는 이용약관 중 제7조, 제8조, 제14조의 환불 관련 문언을 보관한 것입니다. 그 밖의 조항은 당시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회사가 향후 기존 회원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으로 별도 통지합니다. 제7조 (구독의 해지 방법) 1. 회원은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스스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회사의 승인을 거쳐야만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없습니다. 2. 해지 절차: 로그인 → 왼쪽 메뉴 [결제·구독] → 화면 아래 [구독 해지] 버튼 → 확인창에서 [해지하기]. 별도의 서류나 통화 없이 이 세 번의 클릭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3.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화면에서 해지가 되지 않는 상황(로그인 불가 등)에서는 info@visionbuilders.kr 또는 010-2314-3713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회사는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해지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합니다. 5. 해지와 별개로 이미 결제한 금액의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8조가 적용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전액 환불 — 회원이 유료 편수(제6조의2에 따라 플랜의 월 제공 편수에서 실제로 차감되는 편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결제 후 제공되는 무료 1편만 사용한 경우도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이 경우 결제·구독 화면의 [구독 해지]에서 별도 문의 없이 즉시 전액 환불과 구독 종료가 처리되며, 기간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2. 유료 편수를 일부 이용한 경우 —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회원에게 유리한 환불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가. 편수 기준 —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편수 × 편당 단가) 편당 단가 = 회원에게 실제로 적용된 결제금액(부가세 포함) ÷ 해당 플랜의 월 제공 편수 나. 일할 기준 — 환불액 = 결제금액 × (1 − 경과일수 ÷ 해당 이용월의 총일수) 경과일수는 결제일을 1일째로 세고 환불 요청일까지를 말합니다. 3. 사용 편수는 제6조의2에 따라 실제로 차감된 편수의 합이며, 결제 후 제공되는 무료 1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고를 확정하고 편집을 맡기지 않은 건은 0.5편으로 계산합니다. 편집 작업이 실패해 완성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편집 단계의 0.5편은 복원하며, 회사의 오류로 다시 만든 건·재컷·RECUT은 추가 사용 편수로 세지 않습니다. 4. 계산 예시 — 31일인 달의 1일에 결제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실제 차감된 편수 합계가 2편인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면 편수 기준과 일할 기준을 각각 계산하여 큰 금액을 환불합니다. 5. 환불액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월 제공 편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6항에 따릅니다. 원 단위 미만은 회원에게 유리하게 올림하여 지급합니다. 6. 회사 귀책 — 회사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불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7.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이용월의 서비스 이용은 즉시 종료되며, 남은 제작 편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예약도 함께 취소됩니다. 8. 환불 신청은 [구독 해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info@visionbuilders.kr 또는 010-2314-371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3~5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9. 이미 제공이 완료된 부분은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종전 규정은 제2항의 계산에 따른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정했습니다. 10. 플랜 업그레이드의 미사용분 환불은 제6조 제11항 가목을 따릅니다. 제14조 (회원 탈퇴) 중 환불 관련 문언 구독 중에 탈퇴하는 경우 구독은 즉시 해지되고 남은 이용 기간의 서비스도 종료됩니다. 이미 결제된 이용료의 환불은 제8조에 따릅니다. 결제만 중단하고 계정과 제작물을 유지하려는 회원은 탈퇴 대신 제7조의 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